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수능종합상황실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2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8건보다는 7건이 늘어났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2건,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금지물품 소지 15건(전자시계 6건, 휴대폰 6건, 참고서 3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2선택 시간에 1선택 답안 작성, 1선택과 2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금지물품 소지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생들의 반입금지물품 및 휴대금지물품 소지(10건)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와 동영상 자료 홍보 등을 통하여 사전 교육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로 처리가 되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남 부정행위 25건
대부분이 시험장 반입·휴대 금지 물품 소지 및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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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10:44
수정
2025.1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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