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 책임 명확화로 사업 리스크 감소
2026년 7월, 베트남 정부는 지방 정부의 이중 구조 모델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면서, 철거 및 폐기 과정에서 회수된 자산의 처리 규정을 한층 명확히 정비했다. Vietnam.vn이 2026년 7월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 제186/2025/ND-CP호가 제52/2026/ND-CP호 제44조 3항으로 개정·보완되었으며, 이 시행령 제13조에 관련 규정이 담겼다. 핵심은 분명하다.
토지 할당·임대 이전 단계에서 자산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을 수령하는 기관이 철거 및 폐기 과정에서 회수된 자재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토지 할당·임대 전에 이미 부속 주택과 자산이 철거·파괴된 상태라면,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은 자는 해당 자산 가치를 국가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로써 사전 철거 완료 여부에 따라 배상 의무의 발생 여부가 법적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철거·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자산에 대한 소유와 처분 책임이 불명확했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 이전에는 토지 할당이나 임대 절차가 진행되기 전 건축물이나 부속 자산의 철거 시점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용 부담 주체와 계약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현장에서 반복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 첫 번째 핵심은 법 조문의 직접 규정이다.
시행령 제52/2026/ND-CP호 제13조는 "양도받은 자산을 수령하는 기관은 철거 및 폐기 과정에서 회수된 자재를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하면서, 이 조항의 적용 전제가 '토지 할당 또는 임대 전에 해당 자산이 아직 철거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경우'임을 분명히 했다. 이 규정은 사업자가 철거 전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추후 배상을 요구받는 상황을 줄이는 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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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와 현장 작업지시서 수정도 이 조항을 기준으로 즉시 이뤄질 수 있다. 두 번째 핵심은 배상 의무의 소멸 요건이다.
개정 조항은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토지에 부속된 주택 및 자산이 이미 철거되거나 파괴된 경우에는,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은 사람은 토지에 부속된 주택 및 자산의 가치를 국가에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규정한다. 사전 철거가 완료된 상태의 토지를 인수할 경우 배상 위험이 없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는 사업비 산정에서 예측 불가능했던 배상 금액을 제거할 수 있어, 프로젝트 초기 비용 계획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한국 건설사·인력사무소에 미칠 실무 영향
세 번째 핵심은 산업·운영 측면의 파급이다. 철거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를 공급하는 파견업체를 포함한 인력사무소는 계약서에 회수 자재의 소유권, 처리 책임, 수익 배분 조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건설사와 인력업체는 현지 법령(시행령 제52/2026/ND-CP호, 제44조 3항, 제13조 등)을 기준으로 표준 작업지시서(SOW)와 하도급 계약서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지방 정부가 회수 자재를 직접 처리할 경우 현장 반출·운송·보관 절차에서 인력 수요가 변동할 수 있어, 인력 배치 계획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째 핵심은 행정·투자 측면의 효과다. 규정이 명확해지면 지방 정부의 자산 관리 투명성이 높아지고,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다. 프로젝트 금융 조달이나 공동투자자 설득 과정에서 이 조항을 리스크 경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 정부의 집행 능력과 일관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은 법적 틀을 제공했지만, 현장 적용은 지방 행정의 역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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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반론은 현실적 집행 가능성이다. 지방 정부가 회수 자재의 보관·처분·판매를 직접 책임지면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고, 일선 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으로 오히려 처리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의 명시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경계를 분명히 해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자체 처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탁 처리나 민간 협업 모델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베트남 중앙 정부가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침을 공식 발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자는 지역별 행정 역량을 사전에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장 운영과 계약 관행에 필요한 점검 항목
정책적 시사점과 실무 권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건설사와 인력사무소는 계약 단계에서 철거 전·후 자산 상태를 문서로 명시하고, 철거 완료 시점을 사진·영상·공식 인수인계 문서로 남겨 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법률팀과 협의해 표준 계약 조항을 시행령 제52/2026/ND-CP호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역할 분담을 재협상해야 한다. 지방 정부가 자재를 직접 처리하는 현장에서는 자재 반출 절차, 매각 수익 배분, 환경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철거·폐기 분야에서 반복되던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인력 공급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방 정부의 집행력과 민관 협력 모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베트남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는 한국 사업자라면 현장 계약서와 작업지시서가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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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국 기업이 베트남 현장 계약서에서 당장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A. 시행령 제52/2026/ND-CP호 제13조를 기준으로, 먼저 철거 전·후 자산 상태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철거 완료의 증빙 방법(사진·영상·인수인계 문서 등)을 조항으로 명기해야 한다. 회수 자재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누가 갖는지 명시하고, 지방 정부가 처리 주체가 될 경우 절차 지연에 대비한 보상 및 지연 배상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법령 준수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특정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분쟁 해결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Q. 인력사무소는 이번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A. 인력사무소는 철거 인력의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이번 개정 내용에 맞게 재정의해야 한다. 계약서에 회수 자재 처리 관련 업무 포함 여부와 그에 따른 보상 구조를 반영하고, 지방 정부가 자재 처리 주체인 경우 인력 투입 시점과 절차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안전관리와 폐기물 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 작업 중 안전사고와 행정 제재를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업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Q. 이번 규정 개정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떠한가?
A. 규정의 명확화는 사업 리스크 일부를 완화해 투자 판단의 근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실질적 투자 확대는 지방 정부의 일관된 집행, 지역별 행정 역량, 폐자재 처리 시설 가용성 등 추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투자자는 법적 안정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면서도, 진출 대상 지역의 실행 가능성을 별도로 면밀히 평가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